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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3년에 공포되고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정법입니다.


2015년에 성립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다종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가 수집, 분석되게 되면서 개인정보의 누설 등 사업자의 적절한 개인정보 관리 여부가 문제시되게 됐는데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명확화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기록을 하는 등의 투명화를 의무화하고 데이터베이스 제공죄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레이 존이었던 Web 사이트의 열람 이력,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카메라 화상, 얼굴이나 지문의 인증 데이터, DNA, 위치 정보등도, 개인정보라고 정의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건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등,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개정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등 과잉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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